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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권혁정 
등록일
2007-05-02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2007. 05.02 - 2007. 05.21

 ㅇ 주요내용: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붙임양식 참조 

 ㅇ 연락처: 고용서비스혁신단 , 담당자 권혁정 사무관 
      전화: 02- 503-9749, 팩스 02- 503- 9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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