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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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제·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6-12-22
◎ 노동부 공고 제2006 - 2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ꡓ, ꡒ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ꡓ, ꡒ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ꡓ,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노동부 장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6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ꡓ, ꡒ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ꡓ, ꡒ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ꡓ,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노동부 장관
ꏅ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26일까지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운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 502-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