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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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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급여 보상기준 개정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6-12-22 
 





산재보험급여 보상기준 개정고시(안) 공고
◎ 노동부 공고 제2006 - 2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노동부 장관
ꏅ 주요내용
 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1,176,020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867,41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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