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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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69
- 담당자
- 강태민
- 등록일
- 2021-01-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0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정예고)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