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7 
담당자
박광주 
등록일
2020-03-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