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담당자
- 박광주
- 등록일
- 2020-03-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