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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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9
- 담당자
- 최어지니
- 등록일
- 2020-05-0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192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등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