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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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임수정
- 등록일
- 2021-09-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9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