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이기우
- 등록일
- 2006-04-21
사업내자격검정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내자격검정인정, 지원금 지급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붙임 :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 1부.
붙임 :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