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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74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6-02-0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의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대학 등에
재학하는 경우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위임된 동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고시 제2006-3호)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6. 2. 6.
노동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공고시(2월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화번호 및 세부내용을 안내하겠으니 그에 따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메뉴얼 개발 등으로 안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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