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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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503-9746
- 담당자
- 강애림
- 등록일
- 2006-01-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