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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503-9746 
담당자
강애림 
등록일
2006-01-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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