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7-0728~9
- 담당자
- 최장선
- 등록일
- 2005-09-29
최근 1-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