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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유형
훈령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096 
담당자
이정한 
등록일
2005-09-05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을 노동부 훈령 제 599호(‘05.6.3)은 붙임과 같습니다.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을 (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산학협력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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