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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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096
- 담당자
- 이정한
- 등록일
- 2005-09-05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을 노동부 훈령 제 599호(‘05.6.3)은 붙임과 같습니다.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을 (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산학협력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을 (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산학협력확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