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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우선고용직종 적용 정부출자.위탁기관 개정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청년고용팀 
전화번호
02-507-7490 
담당자
김승희 
등록일
2005-02-0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위탁기관(노동부 고시 제2003-34호)을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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