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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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우선고용직종 적용 정부출자.위탁기관 개정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청년고용팀
- 전화번호
- 02-507-7490
- 담당자
- 김승희
- 등록일
- 2005-02-0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위탁기관(노동부 고시 제2003-34호)을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고용하여야 하는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위탁기관(노동부 고시 제2003-34호)을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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