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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전화번호
02)503-4367 
담당자
정혜영 
등록일
2004-12-16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노 동 부 장 관

【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1.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가. 2000.12월 장애인고용률이 1% 이상인 사업주 : 216천원
나. 2000.12월 장애인고용률이 1% 미만인 사업주 : 253천원
2. 적용기간 :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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