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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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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4-11-20 
노동부 고시 제2004-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4,977원(1일)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23,318원)임.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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