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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정보공개에관한규정(개)
유형
훈령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담당자
 
등록일
2004-10-26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법 제7조제1항, 영 제4조 및 지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은 별표1.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

* 별표1, 별표 2는 정보공개마당-정보공개제도-행정정보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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