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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581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84 
담당자
배정대 
등록일
2004-10-26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이행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하고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보고업무 폐지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안 제2조)

나. 근로감독관 직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무 전산화에 따른 각종 대장관리 및 보고의무를 면제함(안 제12조의2)

다. 사업장감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별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감독면제 범위를 예방점검까지 확대함(안 제14조)

라. 임금체불 관련 매월 1회 정기점검, 5인 이상 체불집계, 300인 이상・1억원 이상 체불사업장 카드작성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규정 신설함(안 제22조 내지 제23조의2)

마. 민원인의 진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편진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2회 이상 출석 불응, 소재불명)에 대해 내사종결토록함(안 제29조의2 및 제30조)

바. 재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토록함(안 제33조)

사. 기소중지자에 대한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은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함(안 제46조의2·제46조의3 및 제56조)

아. 근로기준법령중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을 정비함(별표 4 및 별표 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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