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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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고 제2001- 47호]2001.9~2002.8적용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2001-47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 고시 제2001- 47호
최저임금액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8. 6.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