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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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659
- 담당자
- 김성진
- 등록일
- 2026-09-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은 2026. 9. 1.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은 2026. 9.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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