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백상흔
- 등록일
- 2026-08-18
고용노동부 예규 제249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9.1.
붙임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전문(개정 내용 포함)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9.1.
붙임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전문(개정 내용 포함)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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