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5
- 담당자
- 박상호
- 등록일
- 2026-04-29
1. 개정이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 등을 훈련교사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을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에 반영하여 개선함(별표2의2 개정)
나. 국가기술·전문자격 변경사항 및 민원·제안 검토결과를 반영 개선함(별표 2의 2 개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 등을 훈련교사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을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에 반영하여 개선함(별표2의2 개정)
나. 국가기술·전문자격 변경사항 및 민원·제안 검토결과를 반영 개선함(별표 2의 2 개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