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38
- 담당자
- 정재원
- 등록일
- 2026-02-24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발령일 : 2026년 2월 24일
발령일 :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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