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김상한
- 등록일
-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2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