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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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영철
- 등록일
- 2022-12-29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