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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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김서환
- 등록일
- 2022-08-30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제4조제2항)
※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