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김서환
- 등록일
- 2022-08-30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 마련(제23조의6)
※ 주요 개정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 마련(제2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