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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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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전화번호
02-6922-0967 
담당자
박현진 
등록일
2012-08-3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 데에 반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강의실 또는 건설현장 등의 강의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생의 수에 따라 강의실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H-2)에 대해서는 “건설업 취업교육” 중 건설안전 부분의 교육내용 등을 건설업기초교육 기준에 맞도록 보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동일한 교육을 중복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건설업기초교육 탄력적 운영(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한 강의실을 교육과정별 교육생의 수에 맞추어 분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수에 따른 강의실 면적을 정함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과 교육효과의 내실을 도모

  나. 건설현장 방문교육 등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강의실 시설기준 마련(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1) 건설현장 방문교육장 면적을 교육생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

    2) 현실화된 강의실 면적 기준 및 인원편성 기준 마련으로 건설업기초교육의 활성화 기대

  다. 외국국적 동포(H-2)의 “건설업 취업교육”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으로 인정(안 제13조의8)

    1) 외국국적 동포(H-2)가 “건설업 취업교육” 중 건설안전 부분의 교육내용 등을 건설업기초교육에 맞도록 보완한 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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