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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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7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12-06-07
1. 개정이유
사업기간 중 인증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위촉 전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지표 개선에 따라 지표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인증위원의 위촉일이 동일하여 사업기간 중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후임자 위촉 전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신청양식을 구체화함(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최근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분야의 인증지표를 정보제공의 신뢰성 및 검증, 필터링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기타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지표를 현실화·간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
사업기간 중 인증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위촉 전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지표 개선에 따라 지표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인증위원의 위촉일이 동일하여 사업기간 중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후임자 위촉 전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신청양식을 구체화함(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최근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분야의 인증지표를 정보제공의 신뢰성 및 검증, 필터링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기타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지표를 현실화·간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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