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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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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48 
담당자
이은경 
등록일
2010-07-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개정사유 : 1. 별표 2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의 신설·통합·폐지 등 변경사항에 맞추어 정비
             2. 별표 3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 중 시간강사의 경력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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