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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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8
- 담당자
- 이은경
- 등록일
- 2010-07-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개정사유 : 1. 별표 2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의 신설·통합·폐지 등 변경사항에 맞추어 정비
2. 별표 3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 중 시간강사의 경력인정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