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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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1.1.1~2011.12.31 적용 최저임금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8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10-07-09
ㅇ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2011.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 우리 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0년 7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