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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5 
담당자
김종학 
등록일
2010-06-21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개정(2010.6.22 시행) 내용입니다


□ 개정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모집․채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 차별 위반사례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


  ○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서의 직․간접 차별사례를 추가


  ○ 퇴직에 대한 정의개념 및 차별사례 추가


  ○ 육아휴직 등 법 조문과 동일내용 및 일반원칙 조항 삭제


  ○ 고충처리기관,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문구수정 등 현실과 부합되는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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