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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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5
- 담당자
- 김종학
- 등록일
- 2010-06-21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개정(2010.6.22 시행) 내용입니다
□ 개정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모집․채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 차별 위반사례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
○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서의 직․간접 차별사례를 추가
○ 퇴직에 대한 정의개념 및 차별사례 추가
○ 육아휴직 등 법 조문과 동일내용 및 일반원칙 조항 삭제
○ 고충처리기관,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문구수정 등 현실과 부합되는 조문 정비
□ 개정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모집․채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 차별 위반사례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
○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서의 직․간접 차별사례를 추가
○ 퇴직에 대한 정의개념 및 차별사례 추가
○ 육아휴직 등 법 조문과 동일내용 및 일반원칙 조항 삭제
○ 고충처리기관,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문구수정 등 현실과 부합되는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