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05 
담당자
이옥란 
등록일
2010-04-30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고용보험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 보험금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해 편철․보존하는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전자적으로 보관 가능한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편철․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실업급여 지급업무의 경우, 양면모니터 및 전자패드 보급에 따라 전자서명된 실업인정신청서는 전자적으로 보관․관리 가능



□ 주요 내용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 중 고용보험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에 기록물철을 만들고 그 기록물철에 해당 전자기록물을 보험금 이체자 명부 순서에 따라 편철(제8조제3항 신설)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의 보관․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름(제8조제4항 신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