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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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05
- 담당자
- 이옥란
- 등록일
- 2010-04-30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고용보험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 보험금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해 편철․보존하는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전자적으로 보관 가능한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편철․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실업급여 지급업무의 경우, 양면모니터 및 전자패드 보급에 따라 전자서명된 실업인정신청서는 전자적으로 보관․관리 가능
□ 주요 내용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 중 고용보험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에 기록물철을 만들고 그 기록물철에 해당 전자기록물을 보험금 이체자 명부 순서에 따라 편철(제8조제3항 신설)
○ 보험금 지급관계 서류의 보관․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름(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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