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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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10-04-26
노동부고시 제2010-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02호, 200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