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조용진
- 등록일
- 2010-04-13
제때 게재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의 명칭을 변경
나. 고령자고용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
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복지 및 편의시설을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사후관리 강화 및 융자금 용도를 확대하여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융자사업 활성화를 모색
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의 명칭을 변경
나. 고령자고용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
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복지 및 편의시설을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사후관리 강화 및 융자금 용도를 확대하여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융자사업 활성화를 모색
- 이전글노동부 인사운영규정
- 다음글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