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 관련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력수급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170 
담당자
전연진 
등록일
2010-03-16 
 


「고용보험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1] 제4호 및 제1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1003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_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