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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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8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0-03-09
ㅇ 개정사유 : 2010년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액 산정을 위해 2009년도 임금인상률을 개정 고시함
ㅇ 개정내용 : 2009년도 임금인상률 1.7%
ㅇ 적용시기 : 2010년 1/4분기부터 적용함
* 붙임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개정) 참고
ㅇ 개정내용 : 2009년도 임금인상률 1.7%
ㅇ 적용시기 : 2010년 1/4분기부터 적용함
* 붙임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