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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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5
- 담당자
- 오영민
- 등록일
- 2010-03-0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ㅇ 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 2. 12.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