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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5 
담당자
오영민 
등록일
2010-03-0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ㅇ 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 2. 12.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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