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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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5
- 담당자
- 배상훈
- 등록일
- 2010-02-26
※2010.2.26. 개정·시행(단, 17조 규정은 2010.1.1.부터 적용)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시 제2010-23호) 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10.1.21 국가고용전략회의 및 2.5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의 이자는 상환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조건을 완화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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