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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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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5 
담당자
배상훈 
등록일
2010-02-26 
 


※2010.2.26. 개정·시행(단, 17조 규정은 2010.1.1.부터 적용)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시 제2010-23호) 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10.1.21 국가고용전략회의 및 2.5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의 이자는 상환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조건을 완화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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