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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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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2-2110-7146 
담당자
전연진 
등록일
2010-02-16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인력을 채용기업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기반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
첨부
  • hwp 첨부파일 10021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및장려금액(노동부제11호, 10021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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