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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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1
- 담당자
- 최희재
- 등록일
- 2010-01-14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개정(`10.1.18 시행) 내용입니다.
□ 개정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 이용 곤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범위내 가족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호
□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거나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제6조제2항 신설)
- 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 전산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
○ 계좌입금 책임자의 확인사항에 신청인을 추가(제6조제6항)
○ 제1조 ‘목적’의 약칭을 해당 조문으로 이동 표기, 용어 정리 등
□ 개정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 이용 곤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범위내 가족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호
□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거나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제6조제2항 신설)
- 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 전산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
○ 계좌입금 책임자의 확인사항에 신청인을 추가(제6조제6항)
○ 제1조 ‘목적’의 약칭을 해당 조문으로 이동 표기, 용어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