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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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2-2110-7146
- 담당자
- 전연진
- 등록일
- 2009-05-15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
< 개정 내용>
○클린사업과 작업환경시설 지원간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사업장은 3년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08.4월부터 작업환경시설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클린사업장인정일로부터 3년미만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추가
- 목욕시설의 세부내역에 화장실 포함
< 개정 내용>
○클린사업과 작업환경시설 지원간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사업장은 3년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08.4월부터 작업환경시설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클린사업장인정일로부터 3년미만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추가
- 목욕시설의 세부내역에 화장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