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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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3
- 담당자
- 민광제
- 등록일
- 2009-0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내용입니다.(2009.5.14. 개정, 고시)
ㅇ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이를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별도록 정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지식공유시스템(KMS) 지원을 폐지하고 코칭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관 요건 확대(연구소, 컨설팅 전문기관 등도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