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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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2-2110-7235
- 담당자
- 정동준
- 등록일
- 2009-05-14
고시 제2008-11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