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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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시) 개정 고시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박상보
- 등록일
- 2009-04-27
노동부 고시 제 2009- 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22004-63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22004-63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