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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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 등에 관한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80
- 담당자
- 유광옥
- 등록일
- 2009-02-13
2009.2.28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578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