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9
- 담당자
- 양재연
- 등록일
- 2009-02-12
허용기준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허용기준 대상 13종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고관리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