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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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7
- 담당자
- 김범석
- 등록일
- 2009-01-02
2009.1.2자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주요 내용 -
1. 우편 및 인터넷 원격훈련기관이 당해연도 훈련기관 평가신청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훈련비 지원은 평가결과 C급을 받은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의
별표 5에 의거 지원금 지급)
2.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지원액은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에서 소정훈련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으로 지원)
3. 사업주훈련에서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삭제
4.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서 정보화기초과정 지원 근거 삭제(동 규정 개정 이전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3호에 의거 지원금 지급 )
- 주요 내용 -
1. 우편 및 인터넷 원격훈련기관이 당해연도 훈련기관 평가신청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훈련비 지원은 평가결과 C급을 받은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의
별표 5에 의거 지원금 지급)
2.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지원액은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에서 소정훈련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으로 지원)
3. 사업주훈련에서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삭제
4.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서 정보화기초과정 지원 근거 삭제(동 규정 개정 이전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3호에 의거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