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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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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