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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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 별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