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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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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